2012년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바우처) 신청안내 |
-근육ㆍ신경통등 질환으로 고통 받으시는 어르신 및 장애우께 전문 안마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지원대상 : 전국가구평균소득 120이하 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서, |
○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 |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60세 이상인 자 |
○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자 |
□ 서비스내용 |
○ 월4회 (회당 1시간) |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마사지,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서비스 제공 |
□ 우선순위 : ①수급자ㆍ조손가정 부양자, ②의료급여ㆍ등록장애인, ③저소득층 |
□ 서비스비용 : 월125~130천원 |
○ 바우처 지원 : 월 120천원 |
○ 본인 부담금 : 수급자: 월5천원, 일반 월10천원 |
□ 지원기간 : 6개월 |
□ 서비스 신청 |
○ 제출기간 : 2012. 2. 1 ~ 2. 15(※대상인원 미달이면 지속 접수) |
○ 제출기관 : 동 주민센타 (복지담당) |
○ 제출서류 : ①신청서(신분증), ②건강보험증, ③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④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자임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소견서,진단서,처방전(질병분류코드 G,M,I 및 R81,E10~15)중 1제출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20이하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수준] |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비고 | ||
1인 | 1,740천원 | 50,796 | 42,151 | 51,424 | 아래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한 건강보험료 |
54,123 | 44,912 | 54,792 | |||
2인 | 3,155천원 | 92,191 | 105,179 | 93,236 | |
98,230 | 112,068 | 99,343 | |||
3인 | 4,567천원 | 132,739 | 153,722 | 134,956 | |
141,433 | 163,791 | 143,796 | |||
4인 | 5,265천원 | 153,968 | 177,010 | 156,758 | |
164,053 | 188,604 | 167,026 | |||
5인 | 5,642천원 | 166,076 | 190,158 | 169,524 | |
176,954 | 202,613 | 180,628 | |||
수 원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