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대상자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만7세~만19세 유소년 및 청소년 (1993년 1월 1일 이후 ~ 200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신청자가 없을 경우, 개별법에 근거한 차상위 계층(동일 연령대)까지 확대 가능
2. 신청방법 ㅇ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www.kspo.or.kr)에서 직접 신청 ※ 2011년도에 지원받은 대상자(스포츠바우처카드 소지자)는 해당 시군구 담당자가 2012년도 스포츠바우처 강좌한도를 부여해주어야 소지한 카드로 온라인 결제 가능
3. 신청기간 ㅇ 2012.1.16(월) 오전 9시부터 신청 가능하나 신청을 받는 기간 자체는 시군구별로 다를 수 있음 ※ 해당 시군구별로 신청기간은 다르게 설정할 수 있음 ※ 공단 홈페이지에서 해당 시군구의 신청기간 확인 가능
4. 지원내역 ㅇ지원금액 : 스포츠강좌 월 최대 7만원 지원(카드에 강좌한도로 부여됨) ㅇ지원기간 : 부여한 한도기간 만큼 사용(최대 12개월) ※ 처음 스포츠바우처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스포츠바우처카드 발급 기간을 고려해 2012. 2월부터 사용할 수 있음(1월에 신청하여 1월 안으로 승인해 줄 경우 해당)
5. 대상자 선정방법 ㅇ 신청인 및 세대주의 신청정보(수급자 여부 및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고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선정
6. 대상자 선정결과 ㅇ 회원에게 개별 통지(시 담당자가 강좌한도 부여하고 승인 후, 세대주 휴대폰 번호로 SMS 문자 통보됨.) ※ 스포츠바우처 신청시 세대주의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함
7. 카드발급 ㅇ 세대주 명의로 스포츠바우처카드가 발급되며, 카드 안에 신청인(자녀)의 강좌한도 정보가 들어감 ※ 세대주의 성명과 주민번호,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함
8. 사용방법 ㅇ 스포츠바우처카드 온라인 결제는 2012.1.16(월) 오전 9시부터 가능 ㅇ 결제방법 2가지(두가지 방법 중에 택일) ① 스포츠바우처 회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회원ID로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온라인 결제 ② 회원이 다니고자 하는 스포츠바우처로 등록된 스포츠시설로 찾아가서 온라인 결제 (이 경우, 스포츠시설주가 시설ID로 로그인하여 강좌 온라인 결제) ※ 등록된 스포츠바우처시설 조회와 온라인 결제방법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