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경기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수술지원 희망자께서는 신청기한내 제출서류를 구비하시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군신청자중 선정기준(우선순위)에 따라 경기도에서 30명을 선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량 : 경기도 30명 ○ 지원대상 : 의료기관이 수술가능자로 확인한 청각장애인 ○ 사업내용 :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 당해연도 : 1인당 6,000천원 이내(도비100) ∙ 수술 다음 연도부터 3년간 : 1인당 연 3,000천원 이내(시․군비100)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 및 재활치료)
□ 선정기준(우선순위) 1순위 : 시설입소 장애인 2순위 : 재가장애인의 경우 소득기준 적용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소득액이 보다 낮은 가구의 장애인 3순위 : 소득액도 동일할 경우 ① 세대원 중 다른 장애인 유무 ② 생년월일이 빠른 장애인(수술연령 시기 고려 차원) ③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많은 경우 ※ 제외 대상 1. 동사업으로 기존에 지원받은 자 2. 전문병원이 아닌 곳에서 수술가능확인서를 제출한 자
□ 지원내용 < 도 > ○ 1인당 6,000천원 범위 내 지원 ∙ 입원 병실료는 2인실 까지 전액 지원하고 특실 및 1인실 사용 시 2인실 지원 기준 병실료 차액은 본인 부담(대상자 확정 통보 시 대상가구에 안내) ∙ 수술비 잔액으로 당해연도 재활치료비 지원 ∙ 파손, 분실된 부속품 실비는 전액 본인 부담
< 시․군 > ○ 수술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재활치료비 지원 ○ 1인당 연간 3,000천원 범위 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