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년도 66개월 영유아 건강검진 확대 ╺ 시행일 : 4월 1일부터 , ╺ 대상 : 2006년 이후 출생자 ╺ 검진유효기간 : 생후 66~71개월공 단 공단(3월에 66개월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의 가정에 검진표(안내문) 우편발송) → 보호자와 영유아(4월부터 검진유효기간 내에 영유아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 받음)
○ 일석이조(一石二鳥)의 영유아 건강검진 ╺ 국가영유아건강검진은 전문가에 의해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목표질환이 뚜렷합니다. ╺ 검진비용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함으로 본인부담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어 가계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검진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부담 ╺ 검진결과통보서를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영유아보육법 제31조’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인정됩니다.
○ 편리한 검진방법 ╺ 영유아건강검진은 외래진료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검진기관(병의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검진예약 후 방문하시면 오래 기다리지 않고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년월일만으로도 공단 홈페이지(사이버민원센터/건강검진/영유아검진일자조회/생년월일로 영유아 건강검진 알아보기)에서 영유아의 월령별 검진유효기간(66개월 검진은 2012. 3월부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영유아 건강검진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월령별 성장과 발달을 점검하는 검진으로 개인별 검진시기가 다르고 검진유효기간이 지나면 검진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같은 월령의 검진을 이중으로 받으면 1회를 초과한 검진비용은 환수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고객센터(☎ 1577-1000)로 문의 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