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관당 최대 15명까지 신청가능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중,

 1) 18세이하 아동 보육가구(199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

 2) 독거노인(65세 이상, 1947년 12월 31일 이전 태어난 어르신)

 3) 장애인가구(장애 1~6급)

지원내용: 가구당 275,000원 상당 난방용 등유 지원(200L상당)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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