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재단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한화의 기금을 지정기탁받아 실시하는 2011년도 취약계층 난방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사 업 명 : 2011년도 '취약계층 난방유 지원사업'
신청기간: 2012.03.31까지
신청방법: 읍면동주민센터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대상명단 취합후, 한국에너지재
단 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http://em.kew.or.kr)
※ 신청기관당 최대 15명까지 신청가능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중,
1) 18세이하 아동 보육가구(199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
2) 독거노인(65세 이상, 1947년 12월 31일 이전 태어난 어르신)
3) 장애인가구(장애 1~6급)
지원내용: 가구당 275,000원 상당 난방용 등유 지원(200L상당)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