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가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로 일부개정되어 공포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1. 지원근거 :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
2. 시행시기 : 2012. 1. 6 (2012.1.1일 이후 출생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 |
3. 지원대상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을 한 세대로써,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수원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4. 지 원 액 :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등급에 따라 |
○ 1급 ~ 3급 : 100만원 |
○ 4급 ~ 6급 : 70만원 |
※ 쌍생아의 경우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50을 가산하여 지급 |
※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 |
5. 신청장소 및 기한 : 동주민센터,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
6. 신청 구비서류 |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서 |
○ 출생증명서(출생신고가 되어 있을 경우 생략) 및 장애인명의 통장사본 |
○ 공용발급 : 주민등록등본 및 장애인의 주민등록초본(최근1년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