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통일된 ‘청소년증’ 발급 개시
○비취학 청소년도 학생 청소년과 동등한 요금할인 혜택 누리게 돼
○지하철, 시내버스, 영화관, 공연장, 유원시설 등 이용시 요금할인
◇문화관광부(장관 이창동)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각 분야에서 학생인 청소년들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 청소년증을 발급토록 하는 등 청소년 할인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는 만17세 미만의 청소년은 신분을 나타낼 마땅한 증표가 없어 할인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됨은 물론 은행통장을 개설하기도 어려웠는데, 이번에 정부가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각종 할인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될 전망이다.
◇문화관광부는 청소년증의발급등에관한규정(문화관광부훈령 제98호)를 제정(2003. 9. 18)하고 중ㆍ고등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13세이상 18세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토록 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대전시, 강원도에서 시범발급을 하고, 금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발급을 시작하였다. 청소년증은 원칙적으로 해당 연령의 모든 청소년에게 발급된다. (단, 부산, 충남, 충북, 경북, 전북은 우선 비취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
◇한편, 2005년 1월부터 시행될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하면 9세이상 18세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이 발급될 예정이다. 최근 청소년들의 체형이 커져서 13세미만의 청소년들도 신분을 확인할 증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증의 발급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청소년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지역의 관할 동사무소를 찾아가 소정의 신청서와 함께 사진(반명함판) 3매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없으며, 분실ㆍ훼손 등으로 인해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5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청소년증을 가지게 되면, 우선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학생과 동일한 할인혜택을 받게 되며, 영화관처럼 학생에게만 할인이 주어지던 곳에서도 학생과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되고, 금년 중 철도나 지하철도 할인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청소년은 미래의 한국을 이끌어갈 기둥이며 오늘 이 사회의 당당한 주역이다. 우리 청소년들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떳떳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청소년할인제 개선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동참을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