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가자 : 개인당 연/60만원의 참여 실비지급(교육훈련비용 등)

      - 수급자 : 취업등으로 탈수급하는 경우 최대 3년간 자활특례

                보장, 6개월간 추정소득 미 부과

사업 수행기관 : 경기광역자활센터(세류1동 소재)

문의 : 정자3동 사회담당 228-5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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