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최저생계 |
532,583 |
906,830 |
1,173,121 |
1,439,413 |
1,705,704 |
1,971,995 |
2,238,287 |
전세자금 기준 |
1,056,166 |
1,813,660 |
2,346,242 |
2,878,826 |
3,411,408 |
3,943,990 |
4,476,574 |
• 전세보증금 10,000만원(세자녀 11,000만원)이하의 세입자로서 부양가족(부모,자녀,배우자)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만35세 이상 단독세대주
•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자
▣ 대출조건
• 전세보증금 70이내(대출한도액 5,600만원)
• 대출이율 : 연리 2
• 상환방법 :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15년 혼합 상환
▣ 대출제외자
• 중형이상 자동차 소유자
※ 중형이상 자동차란?(승용차 : 배기량 1600cc 이상 , 승합차 :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 화물차 :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 특수차 : 총중량이 3.5톤 초과)
※ 위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대출대상에 포함되는 자동차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중 장애인 사용 자동차는 추천 가능
· 2,000cc 미만의 10년 이상 된 자동차
- 차량을 불문하고 세대 구성원이 2대이상을 소유한 경우는 대출 불가
• 부동산(주택, 토지, 점포 등) 소유자
• 전용면적 85㎡ 이상의 주택 세입자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
• 전세보증금을 융자받아 현재 상환중인 자
• 은행에서 정한 신용관리대상자(신용불량, 거래정지, 면책, 파산 등) 단, 신용관리대상자 중 신용회복지원기관에 변제금을 24회 이상 성실히 납입한 경우 대출 가능(부양가족 없는 단독세대주는 불가)
• 친인척 소유의 주택에 전세계약한 자
▣ 신청방법
• 연중수시(전세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전세 계약전 취급은행(우리·하나·신한·기업은행·농협중앙회)에서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 가능 금액 확인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필수서류
- 대출신청서(구청 비치)
-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전세)계약서
- 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계약금 영수증
- 소득확인서류(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임차건물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 자동차등록증
• 추가서류
- 동일주택에서 재계약하는 경우 : 구 임대차계약서
-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결혼예정자 : 결혼예정 확인서류(예식장계약서 등)
- 신용회복지원자 : 변제금 납입 확인서류
·신용회복위원회 및 상록수 : 입금내역서
·한마음금융 : 대부실행확인서 및 상환계획표
·희망모아 : 채무조정약정서 및 상환금납부내역서
▣ 기타
• 소요기간 : 신청 후 15일 ~ 20일
• 장안구청 담당자 : 건축과 건축행정팀이선영(☎228-5454)
※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 대출은 은행에서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