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2. 5부터 민방위대 의무해제자 및 신규편성 대상자에 대한 민방위 자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며, 통장 및 민방위담당공무원에 의한 사실조사는 12. 12 ~ 12. 16까지 5일간 실시합니다.
2012년에 새롭게 민방위대에 편입되는 대원은
▶ 20세가 되는 자(1992년생) ▶ 2011. 12. 31로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1972년생) 이하인 자 ▶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등이다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되는 사람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관리시스템에 의거 직접 편성하며, 통장 및 민방위담당공무원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 확인합니다.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자는
▶ 주한 외국군부대 고용원 ▶ 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 선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ㆍ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심신장애나 만성허약한 자 등으로,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 주민센터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외대상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