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자 참여비율 적정화(노동 강도·사업성격 고려하여 선발) - 65세(1947.1.9일 이후)미만 자는 주 5일 근무(30시간, 1일 6시간) - 65세(1947.1.8일 이전)이상 자는 주 2일 근무(16시간, 1일 8시간)
○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ㆍ접수시작일 기준 최근 2년이상 재정지원일자리 사업(공공근로 사업 포함)에 연속 2년이상 참여하였거나, 참여중 중도에 포기한 자(60세이상 제외) ㆍ접수 시작일 이후 유사목적의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 포기자 * 사회적 일자리‧노인일자리‧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등 일모아시스템에 등록된 자 ㆍ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ㆍ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ㆍ사업 참여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초과이거나 재산이 1.35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ㆍ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ㆍ기타 자치단체가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건강보험증 사본(지참), 건강 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실직 및 휴‧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지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금융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나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자료를 비치하였으며,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시 일자리창출과 ☎ 031)228-327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