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안내-
주민등록을 실제 거주사실과 맞도록 정리하기 위하여 위장전입자 및 미거주자 90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특별 사실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기 간 : 2011. 12. 5. ~ 12. 30. [26일간]
2. 조사대상
가. 도로명주소로 미변경된 주소 개별 변경
나. 위장전입 의심자 및 미거주 의심자
다. 90세 이상 고령자 ( ~1921. 12. 31. 까지 출생자)
라.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의 재등록
마.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이 기간 중에 신고하지 않으시면 직권으로 등록사항이 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 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