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가구 1주택 요건 강화
○ 서울과 과천, 분당, 일산, 중동, 산본, 평촌 지역의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현행「3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에서 「3년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로 강화됩니다
◆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7대 도시와 경기도의 1가구 3주택은 양도세율이 60%로 중과되며
- 투기 지역 내 1가구 3주택자에게는 양도세 탄력세율 15%와 주민세 10%가 추가돼 최고 8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단, 2004년에 주택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면 1년간 유예함)
◆ 모기지론 도입
○ 2004년 3월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만기 10년 이상에 고정금리 모기지론 제공
◆ 소비자 경보 발령
○ 1달간 10번 이상 안전사고가 접수되면 정부가 직접 제품의 위험성을 알리는 소비자 경보가 발령된다
◆ 주택거래신고제(주택법 개정, 2004년 3월 시행)
○ 투기지역중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의 거래액 등 거래내역을 시․군․구청장에게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위반시 취득세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함)
- 또한,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는 현행처럼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되 일반아파트와 같이 청약자격이 제한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 전국번호판제도(자동차등록령, 2004년 1월 1일 시행)
○ 자동차번호판에서 지역표기가 없어집니다 시․도간 주소지를 변경하더라도 변경신고 및 등록번호판 교체가 필요없어 집니다
◆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 시행
○ 이동전화 이용자가 통신회사를 바꾸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번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회사의 요금 등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회사별로 적용시기를 달리해 1월부터는 SK텔레콤 가입자, 7월부터는 KTF 가입자, 2005년 1월부터는 LG텔레콤 가입자도 다른 회사로 이동이 가능하며 이때부터 모든 이동전화 이용자는 자유롭게 원하는 회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 이동전화 010번호 통합시행
○ 1월부터 이동전화에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 번호를 변경할 경우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 사업자의 식별번호 011, 017, 016, 018, 019 이외에 이동전화 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통합번호인 010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및 지원 확대
○ 선정 대상자의 최고 재산소유 한도가 4인 가구 기준으로 대도시는 5천 745만원에서 6천 330만원으로, 중소도시는 5천 445만원에서 5천 630만원으로 올라가고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판정기준이 완화됩니다
- 또한, 최저생계비가 3.5% 인상됨에 따라 근로능력이 없는 4인가구의 경우 최대 월 89만7천원에서 92만 8천원으로 생계비와 주거비가 오르며, 근로 능력가구에 대한 장제급여비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고등학생에게 지원되는 교과서대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 지방세 고지서 전달 방법 확대
○ 그 동안 지방세 납세고지서는 직접 전달이나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지만 앞으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규모가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통우편이나 e-메일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 예비군 제도 개선
○ 예비군 중식비는 현행 2천500원에서 3천500원으로 인상되고, 예비군 복무기간은 기존「7년 훈련, 1년 훈련면제」에서「6년 훈련, 2년 훈련면제」로 변경되며
◆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새해 8월17일부터 시행됩니다
- 사업주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1개월 동안 내국인을 대상으로 구인노력을 한 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 된다. 단 외국인의 정주화 방지를 위해 최대 취업기간이 3년으로 제한된다.
◆ 주5일 근무제 도입
○ 2004년 7월부터 공기업과 금융. 보험업, 1천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된다 단, 1천명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노사합의를 통해 노동부에 특례신고를 할 경우에는 주5일제를 조기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은 새해 7월부터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에 쉬는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가 확대․시행되고 앞서 1월부터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까지 1시간씩 연장근무하는 보충근무제도가 폐지됩니다
◆ 주5일 수업제
○ 월1회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학교가 올해 26개교에서 2004년에는 전국 초․중․고교의 9.7%인 1천 24개교로 확대됩니다
◆ 수능시험 변경
○ 제7차 교육과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수능시험 체제도 대폭 변경됩니다
- 그동안 언어,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외국어(영어) 등 5개가 필수 영역이고 제2외국어가 임의 선택 영역이었으나 2004년부터는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이 모두 선택 영역으로 바뀌고 사회/과학/직업탐구 가운데 한 영역만 응시하면 됩니다
- 출제 범위도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영역은 계열별 필수 및 선택과목이 지정돼 있었지만 2005학년도 시험부터는 계열이 폐지되고 영역별 선택과목이 지정되며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영역에서 국민공통기본교과목은 직접적인 출제범위에서 제외되고 관련 교과목에서 통합교과적으로 출제됩니다
- 성적은 영역별 과목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점수 및 등급으로 제공된다. 원점수 및 종합 등급이 없어지며 선택과목명은 그동안 표기되지 않았으나 수리영역의 유형(가․나형)과 사회 / 과학 / 직업탐구 영역 및 과목명, 제2외국어 / 한문 선택과목명이 표기된다.
☞관련문의 : 경기도 정책기획관실 (031-249-2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