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지로(www.giro.or.kr)
  ● 고지서 납부 : 수원시내 은행 및 전국 농협 · 우체국

○ 자동차세 선납후 변동이 생기면?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게 될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일수 만큼의 자동차세를 환급해 드립니다.
※ 선납 신청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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