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ㆍ의료ㆍ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 대상 : 갑작스런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ㆍ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ㆍ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단전 1개월 경과 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ㆍ재산 기준 - 소득 : 최저생계비 150이하(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이하) - 재산기준 : 8,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4인기준:97만원) -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300만원 이내) - 주거지원 : 4인 기준 35만원 - 그 밖의 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교육지원,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