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SITEMAP
<장애인연금 신청안내>
1. 신청대상
-1급, 2급 중증장애인 및 주장애가 3급이며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으신 분
2. 지원대상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53만원, 부부가구-84만8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