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복지관에서는 2004년부터 경기도 위탁사업으로 출산과 육아로 도움이 필요한 여성장애인에게 도우미를 무료로 파견하여 자립생활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서비스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1) 산모지원 : 임신으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가 필요한 여성장애인
2) 육아지원 : 만5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나. 서비스내용
1) 산모지원 : 신생아관리, 산모관리, 가사 및 청소
2) 육아지원 : 학습지도 및 과제물 점검, 식사 및 간식 준비, 아이목욕 등
다. 서비스제공기간 및 시간
1) 산모지원 : 주5회 1일 8시간 총1개월을 기준으로 함(160시간/월)
2) 육아지원 : 주3회 1일 4시간, 총6개월을 기준으로 함(48시간/월)
연장은 최대 3개월을 넘기지 않아야 함
라. 서비스 대상자 의뢰 및 문의
1)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사례관리센터 전예슬 (031-299-5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