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11. 10. 13 ~ 12. 7(8주간)
○ 신청장소 : 정자1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 신청권자 : 효도대상자의 직계비속(자녀, 자녀의 배우자, 손자, 손자의 배우자)으로 실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신청자격 : 효도대상자가 만 80세 이상이고, 수원시 거주 5년이 경과하면 신청가능
○ 구비서류 :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통장 사본, 신분증
기타 문의사항은 정자1동 사회담당 민향기(228-574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