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서식 : 3부(안장 신청서, 위패 임시안치 동의서, 부부 위패봉안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jiwon.go.kr)내 ‘알림판’에 게시

 ❍ 신청방법 : 시․군․구 강제동원 피해 접수창구 방문제출 / 위원회 직접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

    ※ 위원회 주소 : (110-700)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길 23 세안빌딩 9층 조사2과 위패봉안 접수 담당자 (11. 30일까지 소인 유효)


위패 봉안자 결정 방법

 ❍ 신청이 잔여공간 범위(1,300여위)내 일 경우 : 위패봉안(식) 거행

    - 위패봉안 세부내용 확정시 대상자 개별 안내 및 홈페이지 게시

 ❍ 신청이 잔여공간 범위(1,300여위)를 초과할 경우 : 별도의 추도공간 조성 추진

※ 기타 문의 : 강순호  ☎ : 02-2180-2633 / FAX : 02-731-257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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