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저소득층(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150/4인가구기준 월216만원이하인자, 재산기준 1억원 이하)로 자활의지가 있고, 사업전망 ․ 기술 ․ 경영능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는자
※ 소득 및 재산조사 항목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등)
- 재산조사(토지, 주택, 임차보증금, 동산, 자동차 등)
단,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대출금 등 증빙 가능한 부채의 경우 공제(증빙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