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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수당)
○ 지원대상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세대 가정 (시부모, 장인장모 부양포함)
∙ 3세대 세대원 모두 수원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 지 급 일 : 매년 반기 말월(6월, 12월)
○ 구비서류 :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통장 사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