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의신청기간 : 2011. 11. 1 ~ 11. 30(30일간) ○ 내 용 - 우리 시에서는 2011. 1. 1 ~ 6. 30까지 토지이동(토지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이 이루어진 1,372필지중 1,045필지를 조사대상 필지로 선정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10. 31일자로 지가를 결정 ․ 공시하고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관할구청 종합민원과에 이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 기 간 : 2011. 11. 1 ~ 11. 30(30일간) - 장 소 : 구청 종합민원과 및 동 주민센터 - 방 법 : 구청에 비치된 이의신청 서식에 제출 ○ 이의신청 처리 - 처리기간 : 2011. 12. 1 ~ 12. 30(30일간) - 처리방법 :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비교표준지선정 및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 후 담당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수원시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