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계획에 의거 우리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 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대 상 자 : 서**등 6명
2. 직 권 조 치 내 역 : 붙임 참조
2. 공 고 기 간 : 2011. 10. 7.(목) ~ 10. 28.(화) 【22일간】
3.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공고대상자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