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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개정 후
○ 외국인 :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한자
○ 한국인 : 태어날 때부터 한국인(출생)
○ 외국인 :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한자 또는 인지신고자
○ 한국인 : 태어날 때부터 한국인 또는 귀화한자 또는 인지신고자
※ 개정된 지침 시행일 : 2011.10.01일부터 시행
이에따른 다문화 보육료 안내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