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별공급 안내(경기도 홈페이지 게재 내용)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남양주사업단-13572(2011.9.16)관련 ○ 유형 및 배정호수 : 총 11호
○ 신청대상 : ‘11. 9. 16. 현재 경기도 거주 무주택 세대주 장애인 (세대원포함 무주택이여야 함)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11. 9. 22.(목) ~ 9. 28.(수)까지 방문 신청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읍·면·동 비치)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 종합 점수를 산출한후 신청 유형별로 우선순위 결정 ○ 신청시 유의사항 - 경기도 : 2009년부터 장애인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공급주택의 계약여부 관계없이 향후 5년간 신청 제한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자가 다른 주택에 1회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시 순위제한, 당첨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1항)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 불가
○ 경기도 추진일정 • 공급처(9.16) → 경기도(9.21) → 시․군 통보 및 읍․면․동 신청․접수(9.22~9.28) → 경기도 취합(10.4) → 국토해양부 주택전산 검색 의뢰(10.5) → 국토해양부 결과회신(10.12) → 경기도 대상자 선정(10.14) → 시.군 및 공급처 통보 (10.19) → 도 장애인 홈페이지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