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 2009년부터 장애인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공급주택의

               계약여부 관계없이 향후 5년간 신청 제한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자가 다른 주택에 1회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시 순위

               제한, 당첨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1항)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 불가


○ 경기도 추진일정

    • 공급처(9.16) → 경기도(9.21) → 시․군 통보 및 읍․면․동 신청․접수(9.22~9.28) → 경기도 취합(10.4) → 국토해양부 주택전산 검색 의뢰(10.5) → 국토해양부 결과회신(10.12) 경기도 대상자 선정(10.14) → 시.군 및 공급처 통보 (10.19) → 도 장애인 홈페이지 게시

 

기타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1,2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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