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저 생계비(원/월)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소득 하한 (원/월)

<최저생계비 60%>

319,550

544,098

703,873

863,648

1,023,422

1,183,197

소득 상한 (원/월)

1,759,682

1,759,682

1,759,682

2,159,120

2,558,556

2,957,993

   ○ 단, 행복키움통장, 디딤씨앗통장 등 유사사업 참여자는 제외

다. 지원내용

   ○ 지원액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저축 + 본인저축에 대한 매칭금

      &#8226; 근로소득장려금 :【가구 총 근로소득 - 소득기준 】×  1.05

                         (소득 기준은 위 표 참조)

      &#8226; 매칭금 : 본인저축(5만원, 혹은 10만원)에 대한 1:1 지원

        ⇒ 3년 만기 후 탈수급 시 적립금 전액지급(주택 &#8228; 창업자금 등 활용)

    지원기간 및 지원조건

구    분

지급사유

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

매칭금 지급관련

금리적용

만기해지

&#9702; 3년 만기 후 탈수급 시

&#9702;전액지급

  (본인적립액+근로소득장려금+매칭액)

&#9702;최초 약정이율 4.7%

  (만기 1개월 후까지 적용)

중도해지

&#9702; 지자체 요청시

 <중도해지 사유>

 &#8228; 근로소득 일정기간 미달

 &#8228; 연속 3회 이상 미납시

 &#8228; 본인 사망시  &#8228; 압류, 가압류

 &#8228; 본인 요청시

&#9702;본인적립금 및 이자만 지급

&#9702;근로소득장려금 ·매칭금은 국고환수

&#9702;해당기간별 중도해지이율

* 1개월 미만 0.2%
  1개월~3개월 미만 0.5%
  3개월~1년 미만 1.0%
  1년 이상 2.0%

특별중도

해    지

&#9702; 지자체 요청시

 - 소득인정액 100% 초과시

   (탈수급시)

&#9702;전액지급

 (본인적립액+근로소득장려금+매칭액)

&#9702;최초 약정이율 4.7%

라. 구비서류

    신청서, 적립 및 사용계획서, 저축동의서, 소득관련 서류(봉급명세서 등)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정자3동 주민센터(☎228-576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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