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취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2011년 희망키움통장 신규(3기) 가입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일을 통하여 탈빈곤 촉진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모집기간 : 2011. 9. 26 ~ 10. 7까지
나. 모집대상
○ 취업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
(사업소득 포함)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
○ 자활특례, 의료 및 교육급여 특례자 있는 가구 중 소득 요건 충족하는 가구
< ’11년 최저생계비 및 소득 상 ․ 하한선 >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최저 생계비(원/월) |
532,583 |
906,830 |
1,173,121 |
1,439,413 |
1,705,704 |
1,971,995 |
소득 하한 (원/월) <최저생계비 60%> |
319,550 |
544,098 |
703,873 |
863,648 |
1,023,422 |
1,183,197 |
소득 상한 (원/월) |
1,759,682 |
1,759,682 |
1,759,682 |
2,159,120 |
2,558,556 |
2,957,993 |
○ 단, 행복키움통장, 디딤씨앗통장 등 유사사업 참여자는 제외
다. 지원내용
○ 지원액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저축 + 본인저축에 대한 매칭금
• 근로소득장려금 :【가구 총 근로소득 - 소득기준 】× 1.05
(소득 기준은 위 표 참조)
• 매칭금 : 본인저축(5만원, 혹은 10만원)에 대한 1:1 지원
⇒ 3년 만기 후 탈수급 시 적립금 전액지급(주택 ․ 창업자금 등 활용)
○ 지원기간 및 지원조건
구 분 |
지급사유 |
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 매칭금 지급관련 |
금리적용 |
만기해지 |
◦ 3년 만기 후 탈수급 시 |
◦전액지급 (본인적립액+근로소득장려금+매칭액) |
◦최초 약정이율 4.7% (만기 1개월 후까지 적용) |
중도해지 |
◦ 지자체 요청시 <중도해지 사유> ․ 근로소득 일정기간 미달 ․ 연속 3회 이상 미납시 ․ 본인 사망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시 |
◦본인적립금 및 이자만 지급 ◦근로소득장려금 ·매칭금은 국고환수 |
◦해당기간별 중도해지이율 * 1개월 미만 0.2% |
특별중도 해 지 |
◦ 지자체 요청시 - 소득인정액 100% 초과시 (탈수급시) |
◦전액지급 (본인적립액+근로소득장려금+매칭액) |
◦최초 약정이율 4.7% |
라. 구비서류
신청서, 적립 및 사용계획서, 저축동의서, 소득관련 서류(봉급명세서 등)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정자3동 주민센터(☎228-576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