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구 분 |
내 용 |
비 고 |
지원대상 |
① 기초수급자로서 신규 등록장애인 ② 기초수급자로서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수급자가 장애등록후 장애유형을 달리하여 장애진단을 받은 경우는 신규등록이 아님에 따라 지원불가 |
지원기준 |
①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 40,000원 ② 기타장애 : 1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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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진단비용의 청구 |
① 의료기관의 청구 ②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직접 청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2011년도 이후 신규 등록 및 재판정을 실시한 등록장애인을 파악하여, 미지원자는 개별연락을 통하여 신청자 발굴 |
○ 기 지원자 명단 “붙임” ○ 2011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장애수당 등 책정현황 별도송부 |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진료비(진단비)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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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사비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 신청, 활동보조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
지원금액 |
장애인연금 및 활동보조,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재진단을 받는자 |
기초수급자 |
진단비,검사비 포함하여 총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의 범의 안에서 지원 |
차상위계층 |
진단비,검사비 포함하여 총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의 범위 안에서 지원 | ||
직권 재진단대상자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진단비, 검사비 지원가능 ※ 노인장애인과-6959(2011.8.29)로 통보한 장기이식자 중 장애등급심사가 필요한 장애인(등급조정에 대한 의견제출로 장애상태의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장애상태를 확인하고 자 하는 자“로 보아 검사비 지원 가능함. | ||
지급방법 |
검사비는 장애인이 먼저 지급하고 추후 진료비 영수증을 구비하여 신청 ※ 신청구비서류 : 신청서, 진료비영수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