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관내의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416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고 2011.6.1기준(‘11.1.1~5.31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 발생한 건)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주택을 감정평가한 후, 그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주택 가격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주택 또는 인근주택과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지 역안에 있고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이 주택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 하는지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실 때는
구청 세무과,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기간 : 2011. 9. 30 ~ 11. 1
⇒ 문의전화 : 장안구 세무과 228-5376~5378
□ 이의신청서 제출된 경우는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조사된 주택가격은 주택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