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수 |
소득기준(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비 고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인 |
1,065,166 |
30,381 |
21,320 |
30,487 |
‘11년 보건복지부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사업」보험료 산정기준을 적용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
2인 |
1,813,660 |
51,336 |
56,234 |
51,517 | |
3인 |
2,346,242 |
66,861 |
79,764 |
67,799 | |
4인 |
2,878,826 |
82,051 |
97,886 |
83,203 | |
5인 |
3,411,408 |
96,872 |
115,974 |
98,236 | |
6인 |
3,943,990 |
112,009 |
134,096 |
113,587 | |
7인 |
4,476,574 |
127,146 |
152,218 |
128,937 | |
8인 |
5,009,156 |
142,255 |
170,306 |
144,259 | |
9인 |
5,541,738 |
157,392 |
188,428 |
159,609 | |
10인 |
6,074,320 |
172,501 |
206,516 |
174,931 |
①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자
(단,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비급여 MRI, CT, 초음파 검사비 지원)
② 타법령, 지원시책 및 민간후원 등에 의해 동일수준의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③ 보장구의 경우 전년도에 지원받은 자 및 내구연한 미도래 품목 신청인 경우
① 의료비 : 1인당 연간 200만원 이내
- 입원기간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입원기간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비 급여 대상 의료비 중
MRI, CT, 초음파 검사비 지원
- 심장 신장 등록장애인으로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② 비급여 보조기구 품목 지원 : 1인당 연간 200만원 이내
③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금 20%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품목중 보험급여 기준액의 본인부담금 20% 지원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① 의료비 : 퇴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 동주민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 지급신청서, 영수증(의료비명세서), 입원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건강보험증 사본
② 장애인보장구 : 지급신청서, 보장구검수확인서, 영수증,
건강보험료납입액자료, 건강보험증 사본
③ 비급여 보조기구 품목 : 신청서
☎ 031-228-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