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원기간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입원기간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비 급여 대상 의료비 중
MRI, CT, 초음파 검사비 지원
- 심장 신장 등록장애인으로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② 비급여 보조기구 품목 지원 : 1인당 연간 200만원 이내
③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금 20%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품목중 보험급여 기준액의 본인부담금 20% 지원(초과금액은 본인부담)
① 의료비 : 퇴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 동주민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 지급신청서, 영수증(의료비명세서), 입원확인서, 건강보험료납입액 자료, 건강보험증 사본
② 장애인보장구 : 지급신청서, 보장구검수확인서, 영수증, 건강보험료납입액자료, 건강보험증 사본
③ 비급여 보조기구 품목 : 신청서
문의사항 : 정자3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228-5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