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6부터 9월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고 도로명주소의 정합성을 높여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됩니다.
◇ 주민등록 정리대상
- 도로명주소 정합성 확인
- 비거주자가 인지된 세대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건
- 기타 읍면동에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입니다.
◇ 사실조사는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최대 3/4 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거주불명등자 재등록 등 주민등록을 정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