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신청대상자 제출서류 (각1통) 

해당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특별공급신청서 등

• 신청일에 신청장소(임시분양관)에 비치

국민주택공급신청서

• 청약통장 가입은행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및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의 경우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택1)

• 본인 신청시는 본인의 신분증 지참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지참

도장

•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 자세한 사항은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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