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팔달구 거주 임신부, 출산부 및 모유수유부(6개월 이내),
영유아 (만 6세 미만, 만 66개월 이하인 유아로 자격제한)
2) 실제소득액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소득인 자
3) 영양위험요인을 1가지 이상 가진 자 |
27(화) |
28(수) |
29(목) |
접수시간 |
비고 |
우만동, 지동
행궁동 주민 |
화서동,고등동
주민 |
인계동,매산동
매교동 주민 |
오후 2시 ~ 5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