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을 실제 거주사실과 맞도록 정리하기 위하여 일제정리기간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이 기간중에 신고하지 않으신 분은 직권으
로 주민등록이 되거나 정정·말소(과태료부과)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 2004. 2. 2(화) ~ 3. 12(금)
2. 신고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3. 신고대상
○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무단 전․출입자
○ 말소, 무호적자중 주민등록신고를 못한 경우
○ 국외이주, 사망후 주민등록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자가 기간내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번호 등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 등
4. 참고사항
○ 주민등록신고를 기피하거나 허위신고자는
주민등록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