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 자활공동체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이들의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임.
□ 융자조건
○대 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 상위계층(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자 - 4인기준172만원)
∙ 자활사업 실시기관 및 공동체
○제외대상
∙ 신용정보관리대상자(파산선고자,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청대상 제외.
단,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지원자의 경우 해당기간 중 대부제한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