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차상위복지급여 대상자 중 희망하는 분에게 정부양곡(정부미)을 아래와 같이 공급해 드릴 계획이니, 정부양곡 할인구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대상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중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자
- 한부모가족법에 의한 보호대상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가구(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증명서 발급하여 제출)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 가구
- 기존 저소득 경로연금('07년 말 현재) 수급가구(기초노령연금 탈락가구 제외)
- 영유아 복지지원 대상이면서 소득인정액(보육료 기준*)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
<최저생계비 120% 기준>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639,100 |
1,088,196 |
1,407,745 |
1,727,296 |
2,046,845 |
2,366,394 |
2,685,944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19,549원씩 증가(8인 가구 :3,005,493원)
ㅇ 공급가격 : 18,500원
ㅇ 구입상한량 : 1인당 월 10kg(4인가구:40kg, 5인 이상가구도 40kg)
ㅇ 공급방법 : 공급희망지(거주지)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ㅇ 신청시기 : 당월1~13일까지 신청분 당월 배송
ㅇ 공급시기 : 매달 20~말일까지
※ 유의사항(벌칙/양곡관리법 제32조)
농림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용도외로 양곡을 사용ㆍ처분한자(시중유통, 판매 등)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ㆍ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