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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만기 후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지급(주택, 창업자금 등 활용)
마. 구비서류 : 신청서, 적립 및 사용계획서, 저축동의서, 소득관련 서류(봉급명세서 등)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