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 현미경복지 실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에 긴급지원비가 기탁되어 수원시휴먼서비스 긴급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추진기간 : 2011. 6 ~ 12월 (예산 소진시까지)
나. 후 원 금 : 30,000천원 (기업은행 동수원지점)
다. 지원대상 : 사례관리대상자 중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긴급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지원결정을 득한 자
라. 지원내용 :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지원 등
마. 협조사항
- 구 청 : 사례관리대상자 중 긴급지원 대상자를 시에 의뢰
⇒ 수원시휴먼서비스 긴급지원신청서, 사례관리대상자 현황
수원시휴먼서비스 긴급지원 청구서
- 동 주민센터 : 사례관리대상자 구(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에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