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주택(1/2), 건축물분 재산세 납부의 달 ○ 납부기간 : 2011. 7. 16 ~ 7. 31 ∙ 7월분 재산세 :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과세됩니다.) ∙ 9월분 재산세 : 주택(1/2), 토지 ○ 납세의무자 : 2011. 6. 1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 ○ 납부장소 : 전국 농협, 우체국 및 금융기관 ○ 세 율
○ 납부방법 • 가상계좌를 이용한 실시간 납부 : ARS안내전화 ☎031-228-3651 •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 이용한 인터넷납부 • 은행 CD/ATM기에 카드 및 통장을 이용하여 모든 지방세를 확인 ․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국내 모든 신용카드 이용 가능 ⇒ CD/ATM 이용 납부 : 타사카드를 사용할 경우 기기이용료 900원 부과 ⇒ 위택스 이용한 인터넷납부 :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납부 불가 ○ 문 의 처 ▶ 장안구 세무과 : 228-5318,5319 ▶ 권선구 세무과 : 228-6319,6304 ▶ 팔달구 세무과 : 228-7317,7318 ▶ 영통구 세무과 : 228-8581,84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