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면허의 종류 : 제1종(보통, 소형),

                                      제2종(보통, 소형)

    ❍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록장애인

    ❍ 지원회수 : 1회에 한함

    ❍ 신청자격

      ∙ 수원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록장애인

      ∙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적성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장애인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 수원시 저소득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시행(2011. 7. 18)이후 운전면허 취득자

        ※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지원 받은 장애인이 다른

            종류의 면허 또는 면허가 취소 된 후 재 취득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방법 : 운전면허 취득후 신청서류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

    ❍ 신청서류 : 신청서, 운전면허증․, 수강료 영수증, ․복지카드,

                                    통장사본


  기타 문의사항은 수원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228-3212)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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