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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발급대상자에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발급기한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발급대상자 : 심** 등 3명
2.발 급 기 한 : 붙임참조
3.공 고 방 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4.공 고 기 한 : 2011.7.20 ~ 8.3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