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 기 간 : 2011. 7. 16 ~ 8. 1
◉ 대 상 : 2011. 6.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
◉ 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109조
• 주 택 : 2011년 결정공시한 주택가격의 60%
• 건축물 : 2011년 시가표준액의 70%
◉ 납부장소 :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납부
◉ 교부방법 : 우편송달
◉ 문 의 처 : 장안구청 세무과(031)228-5317,5319,
정자2동 세무담당(031)228-5627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