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신청기간 : 2011. 8. 8 9. 30(이후 연중신청 가능)

 ○ 신청장소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 바우처카드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동비치

   -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통장 사본

 ○ 가정방문조사 : 국민연금공단(방문조사팀)

  종전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수급자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당연 전환됩니다

 ○ 기타문의 : 시노인장애인과 228-2575

                      동주민센터  228-5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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