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들에 대하여 통지를 하였으나 다음 대상자들은 통지불능인 상태로, 발급통지서를 교부 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연번 |
성명 |
출생년도 |
주 소 |
발급기한 |
1 |
마** |
1994.6.7 |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
2011.07.01~ 2011.12.31 |
2 |
조** |
1994.6.19 |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 |
3 |
이** |
1994.6.23 |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
2011. 08. 01.
장안구 정자1동장
문의 228-5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