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 업 명 : 저소득장애인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
나. 사업개시일 : 2011. 7. 20일
다. 신청기간 : 운전면허 취득후 6개월 이내
라.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마. 지원대상 면허의 종류 : 제1종(보통, 소형), 제2종(보통, 소형)
바. 지원금액 : 학원수강료의 50%(1인당 50만원 이내)
사. 지원회수 : 1회에 한함
아. 기타사항 : 붙임 추진계획서 참조
붙임 : 저소득장애인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 추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