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 이상 병ㆍ의원 예방접종비 지원사업 안내
◆ 대 상 자 : 2011년. 1. 1일 이후 출생아 중 셋째아 이상
◆ 사업기간 : 2011. 1. 1. ~
◆ 사업내용 : 수원시 0세군 셋째아 이상 출생아 중 병ㆍ의원 이용자의실접종비를 보호자에게 지원
※ 실접종비 : 보호자가 병․의원에 실제로 지불한 금액
◆ 사업대상 예방접종(총 4종 10회)
 결핵(BCG)1회 : 피내접종법으로 접종했을 경우만 지원 가능함
- 피내 접종법 : 보건소 접종 방식(국가결핵관리사업 인정)
- 경피다천자법 : 병․의원 접종 방식(18개 주사침으로 도장 찍는 방식)
 B형간염 3회(「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사업」대상자는 제외)
 DTaP 3회(「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시행함에 따라“인팍릭스”도 지원)
 소아마비 3회
※ 2011년 1월 1일부터 테트락심(DTaP․소아마비 혼합백신)도 지원가능함
구분 |
BCG(피내용) |
B형간염 |
DTaP |
소아마비 |
계 |
비고 |
접종비용 |
33,000 |
20,000 |
20,000 |
20,000 |
|
(상한금액) |
접종횟수 |
1회 |
3회(0,1,6개월) |
3회(2,4,6개월) |
3회(2,4,6개월) |
10회 |
|
계 |
33,000 |
60,000 |
60,000 |
60,000 |
213,000 |
|
※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 및 「경기도 필수예방접종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 이용시, 보호자가 실제 병․의원에 지불한 금액만큼만 지원 가능함
◆ 신청 방법 : 지원 신청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마지막 6개월 병원 예방접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예방접종실에 신청서 제출
(예 : 6개월까지 병의원에서 모두 접종하였다면 9개월 이내에 신청서 제출, 간염1차만 병원에서 접종하고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접종했다면 1차 접종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① 지원 신청서1부(보건소에 비치되어 있음)
② 통장 사본 1부(신청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것)
③ 병ㆍ의원 영수증 원본(접종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것)
④ 아기 예방접종 수첩(날짜와 병․의원 확인도장 필수)
⑤ 주민등록등본 1부(관할 주민등록 주소지 확인용)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각 관할 보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안구보건소 ☎ 228-5796 권선구보건소 ☎ 228-6796
팔달구보건소 ☎ 228-7796 영통구보건소 ☎ 228-8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