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SITEMAP
파장동 -7748(2011.06.16)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미확인된 자(최고문 반송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5조(최고나공고)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1년 6월 28일 ~ 2011년 7월 5일
나. 대 상 자 : 4명[붙임]
다. 공고사항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