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기간 : 2011. 6. 7.(화) ~ 2011. 7. 15.(수) 【39일간】
2. 신고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3. 신고대상
○ 거주지 이전 후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사실과 다르게 주민등록신고를 한 경우
○ 말소․거주불명등록자 중 주민등록신고를 못한 경우
○ 국외이주, 사망 후 주민등록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가 기간 내에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 주소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번호 등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 등
4. 특례사항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시 과태료의 2분의1에서 최대 4분의3까지 경감
5. 참고사항
○ 주민등록신고를 기피하거나 허위신고자는 주민등록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문의사항 : 정자1동주민센터(228-5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