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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한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하고자 합니다.
2011 년 7 월 15 일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장
가. 공고기간 : 2011년 7월 15일 ~ 2011년 7월 22일
나. 대 상 자 : 4명[붙임]
다. 공고사항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거주불명등록